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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하셨나요? 총 1년간 120만 원(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포인트 사업인데요. 신청부터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바로가기

 

 

청년복지포인트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정보

현재 1차 지원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차 기간은 2023. 4. 1(토)부터 2023. 4. 17(월)까지입니다.

✅연령 : 조건은 만 18세 ~ 만 34세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9세)까지 경기도 청년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화문의는 📞1577-0014 ( 평일 9:00 ~ 18:00 )

 

✅거주지 :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지)

 

✅경기도 소재의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의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신청가능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가능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월급여 310만 원) 이하

 

✅지원내용 : 1년 /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선발시기 : 4월 (1차) 7월 (2차) 11월 (3차) (시작일의 9:00 ~ 마감일의 18:00)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2023년 제1차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공고문.pdf
0.14MB

 

 

청년복지 포인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4. 주민등록표초본 (정부 24 바로가기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건강보험료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 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청년복지 포인트 제출서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표초본 (정부 24 바로가기)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임금확인서

6. 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신청바로가기

 

경기청년몰 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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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복지포인트를 사업참여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입니다. 개인별 지원금액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지급/관리합니다. 경기 청년몰을 통해서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습니다. (경기 청년몰은 합격자만 볼 수 있습니다.)

 

경기청년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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