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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 내의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적극적인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 ~ 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원내용은 취업지원금을 3개월 x 40만 원으로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프로그램
◈ 신청기간 : 2023년 3월 30일(목) 09:00 ~ 4월 17(월) 18:00
※ 2차 신청 기간은 2023. 5월(예정)
◈ 모집인원 : 1,700명 내외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안내서↓
신청 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
*1963.3.31. ~ 1988.3.30.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2. 경기도 거주자 (2022.3.30. 이전부터 1년이상 거주자)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자 [조건 미충족시 불이익]
4.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자녀
-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타 제도와 동시참여 가능여부
▶ 동시참여는 불가, 타 제도 종료 6개월 이후는 가능
- 순차참여 허용 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업일자리 사업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기존 참여자 재참여 불가
- 2019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여, 일부일지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통 제출서류와 추가 제출서류
선정 기준
◈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확인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기준 건보료 충족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하여 총점순으로 선정
- 정량평가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부여
- 정성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 해당 사항 1종만 적용
- 육아기 자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부양,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 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
◈ 최종 대상자 발표는 5월 예쌍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에 발표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정 여부 확인)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불이행 시 사업 차명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교육 참석 :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 사전조사 응답 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추가 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 대한 안내될 예정입니다.
◈ 기타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접수가 기본이며,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니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전(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도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 ☎1522-3582 (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