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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종시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상시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4월 17일에 세종특별자치시장에서 공고했습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및 신청 정보
-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7천만 원 이내)
- 88명
- 대상주택 : 세종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 월세 전환율 5.6% 이하의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신청일정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 23. 12. 31.)
- 결과통보는 신청일로부터 3~4주 후이며 인원 충족 시 접수는 마감됩니다.
◎ 지원내용
※주택 임차보증금(2억 원 이하)의 90% 범위 안에서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심사 시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
신청자격 및 문의처
1.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분, 미혼 청년
2. 직장인 (취업, 창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분.
3.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청년(만 19 ~ 39세 이하)이며, 모두 무주택자인 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
문의처 세종시청 ☎1533 - 1934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
◎ 공통서류
◎ 추가 제출서류
대출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조건 위반 시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차보전금 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후 유효기간 90일 이내 대출 미실행시에는 선정이 취소됩니다.
- 세종시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대상자에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