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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시간이 64시간 또는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덜 일할 수 있어 장기 휴가도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이 보다 유연해집니다. 경영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가 개편되려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데 노동계는 물론 야당 반대가 커 국회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신문 기사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기본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한 '주 52시간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주 단위 연장근로의 경우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으로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계산법으로 보면 분기의 경우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간은 6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에 놓일 수 있어 정부는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한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근로자대표제를 손 보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에 대한 노사 합의 시 근로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됩니다.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개편안 발표 후 노사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메트로신문 기사

회사만을 위한 개편안 한숨이 나올 뿐

 

고용부가 제시한 안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 출근해 자정에 퇴근해도 앞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분기(3개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게 되면 이런 노동이 4주 연속 가능해집니다.

 

 유치원생 자녀를 둔 김보현(34)씨는 “매일 자정까지 한 달 가까이 일하면서 아이를 방치한 다음 장기 휴가를 가는 게 무슨 의미냐”며 “몇백 조를 투입해도 저출산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관료들만 모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고용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나 전체 직원의 투표로 뽑힌 직원에게 근로자 대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 측에 우호적인 근로자 대표를 뽑아 회사가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근무 시간이 업종에 따라 유연해지긴 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정보기술(IT) 분야 스타트업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시기에 과로나 산업재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양대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고,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는 개편안”이라며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 현장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없다. 결국 사측의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도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주 69시간 이상을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유준환 위원장도 “근로시간 개편은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주 64시간을 받아들일 수 없지 않겠냐”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이 있으니 장시간 근로 이후 휴식할 수 있다는 점도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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