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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대상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계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에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이 10만 원씩 적립되고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차상위 및 기초수급가구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차상위 초과 시에는 720만 원 + 적금이자 수령(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 원 + 적금이자)

차상위 이하인 경우 1,440만 원 + 적금이자 수령(10만 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 원 + 적금이자)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대상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세부지원대상
세부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접수처

1) 온라인

복지로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은 5월 15일(월) ~ 5.26(금) 온라인 신청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접수 5월 1일(월) ~5월 26일(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소지 시군구)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가능/ 대리접수(가구원 등)

 

▶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 ~ 12일) : 출생일 기준 5부제 시행됩니다.

- 월 (1,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3,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4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 / 11일에는 4,9인 청년

- 금(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계좌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8.1(화)~8.22(화)

1. 신청 결과 통보받기 (확정 여부 확인 필요)

2.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3. 본인 적립금(10~50만 원) 저축하기

4. 자산형성포털 가입

자산형성포털

5. 복인적금 및 지원금 적립 현황 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비대면 통장개설

비대면 통장개설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필수서류(공통)

공통제출서류

◎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필수)

소득증빙서류(필수)

◎해당사항 있을 시 추가 제출서류

해당사항 시 추가 제출서류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통장 만기 시

Q1) 통장 유지조건

1. 지속적 근로활동

2. 매월 본인저축액 납입(전월 23일~당월 22일, 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Q2) 근로활동이 힘들 때는?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본인 적금 납입 불가, 근로소득장려금 미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는 군 입대,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육아휴직 사유로 적립중지 2년 가능합니다.

 

Q3) 교육 이수는 뭔가요?

교육방법 :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3년간 10시간 교육이수 필수(온라인 교육만 인정됩니다.)

 

Q4)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하는 성격이 다릅니다.

 

◈ 통장 만기 시

1. 해지신청서류·자금사용계획서 제출하기

  - 사유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자산형성포털 또는 지역자활센터로 제출하세요.

 

2. 해지완료 알림 대기(수일 소요)

  - 접수된 서류확인 및 시스템상 해지승인 필요

 

3. 해지완료문자 확인하기

  - 정부지원금은 입출금 계좌에서 즉시 인출 가능

  - 적금통장은 하나은행 또는 인터넷·스마트폰 뱅킹(어플)에서 해지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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