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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2023년 4월 28일 공고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방법
✅ 총 공급호수는 : 330호이며 (재공급- 공가입주자: 72호, 예비 입주자:258호)
🔽공급되는 아파트와 모집공고 아래 공고 내용 3 ~ 9페이지까지 확인하세요.🔽
◎ 인터넷 청약기간 : 2023년 5월 10일(수) 10:00 ~ 2023년 5월 12일(금) 17:00
◎ 방문 청약기간 : 2023년 5월 12일(금) 9:00 ~ 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방문청약은 공고문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고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기간 : 2023년 10월 ~ 2023년 11월 (예정)
2023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년 4월 28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대학생
1.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일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보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취업준비생
1.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일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보의 소득을 조회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일반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4월 28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2·3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1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또는 연접지역(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안양시·광명시·부천시·인천광역시·김포시·고양시·양주시)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2순위 |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속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수원시·평택시·동두천시·안산시·오산시·시흥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파주시·이천시·안성시·화성시·광주시·포천시·여주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에 거주하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2023년 4월 28일)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우선공급 순위 | |
1순위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에 | 대학생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거주하는 자 | |
2순위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외 서울특별시에 | 대학생 :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거주하는 자 |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맨 위에 있는 공고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세요 :)
2023년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심사서류 제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