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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2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023 경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지급대상과 내용

 

2023 경기 청년기본소득
2023 경기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세요

지급대상자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지급내용

분기별로 25만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및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023.01.01 1998.01.02 ~ 1999.01.01 2023.03.02 ~ 03.31 2023.03.14 ~ 04.13 2023.04.20
2분기 2023.04.01 1998.04.02 ~ 1999.04.01 2023.06.01 ~ 06.30 2023.06.14 ~ 07.10 2023.07.20
3분기 2023.07.01 1998.07.02 ~ 1999.07.01 2023.09.01 ~ 10.02 2023.09.14 ~ 10.10 2023.10.20
4분기 2023.10.01 1998.10.02 ~ 1999.10.01 2023.11.01 ~ 11.30 2023.11.14 ~ 12.08 2023.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경기청년기본 소득

 

2023 경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제출서류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3분기 ~ '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만>

 

● 대리신청 : 부득이상 경우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와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제출서류 다운로드

경기청년 기본소득 제출서류.zip
0.28MB

● 필수

1.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만 제출>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증빙서류 제출

<증빙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경기청년기본 소득

 

2023년 경기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A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또는 휴대폰번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6.1. 9시 ~ 6.30.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역화폐 안내사항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성남]

-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이 필요함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전자카드) 신한카드콜센터(1544-7000)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청년배당 검색 후 성남사랑카드 발급

-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 관련 문의 : 성남시 콜센터(1577-3100) 및 주민센터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2023 여행 가는 달 캠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3년 6월 한 달 동안 '여행 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캠페인 슬로건은 '여행이 활짝! 일상이 반짝!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으로, 해보고 싶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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