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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월별 분할 지급) 기한은 8월 21일까지입니다.
● 신청기간 만 19 ~ 34세 :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 만 35 ~ 39세 : 2023년 4월 24일 월요일부터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까지 |
2023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총정리
◎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만 19 - 34세) 중 월세 60만 원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 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중인 자.
◎ 소득과 재산의 조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의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700만 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 8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될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제외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해서)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자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
2023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준비서류
◎ 만 19 ~ 34세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 만 35 ~ 39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제출 준비서류
●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신청서
●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최근 3개월 내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 부채 증빙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