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특별시에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서 서울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9~34세 서울시 거주 중이며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2023년 6월 12일 10:00부터 14일 16:00까지이며 선정인원은 7,000 내외 선착순입니다.
2023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신청
◎ 지원내용
● 매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의 연계 지원
● 지원방법: 체크카드 (*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은 불가능하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조회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졸업자 조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 (5월 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능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소득조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취업여부, 사업참여 제외자
● 미취업 청년 및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계 약된 경우) 신청 가능
- 단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시간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사업참여 제외자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 재학생 및 휴학생
*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야간 대학은 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자 또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사람
청년월세지원,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 구직촉직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2023년 연내 서울 청년 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준비서류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처 민원 24(http://www.minwon.go.kr) 또는 각 대학·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 (3개월 이하)를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 6. 14.)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된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 6. 14. : 신청 가능, '23. 6. 15. : 신청불가)
● 신청 시 기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록 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월별 활동계획서 작성 (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사용 계획 등
선정 내용 & 의무 및 유의사항
◎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 예산범위 초과 신청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 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 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 예비선정자 발표 : 2023년 7월 5일 (수요일) 18: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7월 13일부터 7월 20일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됨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월 28일 금요일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29일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사용 시 사용 제한됩니다.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과 계획 사용 용도 등을 작성하고 제출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제출해야 함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 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 기타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며 정확하게 입력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신청대상이 아님에도 청년수당에 선정된 지급받을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나중에 발견된 경우, 기타 부정사항 적발 시 전액 환금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것이니 주기적 확인하세요.
● 추가 문의는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