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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3월 23일부터 16개 시˙도에서 '23년도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대 청년˙신혼부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로 공급을 할 예정이며 주거비 걱정이 큰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1️⃣청년 ( 신청일 기준 입학, 복학 준비 중인 대학생 혹은 직장에 재직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19~39세) 대상 

- 청년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2️⃣신혼부부

-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인 경우나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 신혼부부 Ⅰ유형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 부부합산 90% )

- 신혼부부 Ⅱ 유형의 경우, 1 ~ 3 순위 100% 이하 ( 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 ( 부부합산 140% )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순위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으로는 총 자산 292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으로는 총자산이 25400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

 

✅청년 매입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자로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자

- 청년 유형 : 풀옵션 공급, 시세의 40 ~ 50% 수준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대 6년간 거주

 

 

✅신혼부부 Ⅰ 매입 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는 태아 포함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유자녀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 신혼부부 Ⅰ유형 : 다가구 주택 등, 시세 30 ~ 40% 거주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대 20년간 거주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6세 이하 자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혼인가구

- 신혼부부 Ⅱ 유형 : 다가구 주택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시세 60~ 80% 거주, 최대 6년간 거주

-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대 6년간 거주

 

 

신청 정보

- 신청기간 : 23. 3. 23. ~ 23. 4. 5.  ( 지역마다 신청기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진행기간 : 23. 3. 23. ~ 23. 4. 5.  

 

- 문의전화 : LH / 1600 - 1004

 

 

공급 정보 ( 수도권 )

- 공급규모  1분기 총 5,775호 규모 ( 3,848 )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청년˙신혼부부 5,775 5,594 4,884 5,810 22,063
수도권 청년˙신혼부부 3,848 4,050 3,374 4,297 15,569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며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마다 발표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로 모집 중입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전청약 온라인 신청

 

 

 

 

사전청약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주황색 표시된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든 신청이 끝나셨으면 대상자 발표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후 서류 접수와 자격검증, 소명에 대한 심사가 있을 것이며 심사까지 통과하시면 예비자 순번 발표날을 기다리시고 이후 계약체결 하신 후 마지막은 자산검증까지 하면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4️⃣ 기타 요청받은 서류

 

기타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시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며 누락이나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시 당첨 취소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 가능하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입주 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세요.)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버무리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합니다.)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 ( 총 9회, 최장 20년 거주가능), 소득,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타 사항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품목 다를 수 있음)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분실, 파손, 훼손, 멸실된 가전제품 등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비치된 가전제품 등 분실 발생 시 임차인은 LH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동일주택에 2인 이상 입주하는 공동거주형 주택의 경우, 부과되는 관리비 등은 각 호에 부과된 금액을 1/n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별 면적 차이가 큰 경우 등에는 실별 계약면적을 안분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LH의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 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 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장소,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 기타 서류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 아래 청년매입임대 공고문 10 ~ 12 페이지 참조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아래 청년매입임대 공고문 13 ~ 17 페이지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금용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복학(입학) 예정자 증명서류 제출 각서, 근로형태 확인서 ( 아래 청년매입임대 공고문 18 ~ 23 페이지 참조 )

 

21년_2차_청년매입임대_공고문.pdf
0.58MB

 

 

전세임대포털에서 한눈에 임대주택 알아보기

 

 

 

 

✅바로가기를 눌러 들어가신 후 조건 검색을 누르면 바로바로 임대주택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번에 청년전세매입임대 나온 물량을 보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4분기로 나뉘어 있으니 계속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총정리 해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며,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다르게 가구 소득이 기준으로 추가되었습니다.

gogo.goodnyang.com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LH 청년 매입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