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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3년 6, 7월 청년 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입조건은 신규 가입일을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에 총 급여액이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청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6월 가입신청 일정은 2023년 6월 15일(목) ~ 6월 23일(금)

※ 6월 15일 ~ 6월 21일에는 신청 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6/15일(목) 가입신청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3,8인 청년들

6/16일(금) 가입신청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4,9인 청년들

6/19일(월) 가입신청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인 청년들

6/20일(화) 가입신청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인 청년들

6/21일(수) 가입신청자는 출생연도 끝자리 2,7인 청년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의 7월 가입신청 일정은 2023년 7월 3일(월) ~ 7월 14일(금)

※ 7월 가입신청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모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두 가입 신청 가능합니다.

 

◎ 실질적인 효과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매월 70만 원 5년간 납입한 경우이며, 단리 적용기준입니다.

✅ 은행 제공금리는 가입시기와 은별 상이합니다.

✅ 5년간 연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우대 금리

✅ 2023년 4월 신규취급액 기준입니다. 이자소득세율은 15.4%인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접수 가능한 은행

KB국민은행 KDB 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IBK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은행 전화번호
은행 전화번호

 

정보 정리 및 Q&A 

 

◎ 청년도약계좌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선착순입니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서 청년들의 충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되었으며 2023년 청년도약계좌의 예산은 3,678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납인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의 지급한도와 매칭비율

개인소득기여금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이하 ~40만원 6% 2.4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초과 - - -

 

◎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 + 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공시 예정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 수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 상품의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청년 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1.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까?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계좌 개설의 제한은 없습니다.

 

3.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습니까?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4.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을 건가요?

● 2023년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한 후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개시일 6월 15일~ 6월 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서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어떻게 되나요?

● 취급은행 App을 통하여 비대면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신청자의 주민등록등록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 거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구소득의 확인 진행과정에서 추가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2021년 개인소득은 없지만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하여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 된 겁니까?

● 직전 연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 연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 연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직전년도('22.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1.1~12월) 소득 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2.1~12월)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기여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8. 2022년 개인소득은 있으나 현재('23년 중)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년연도*('22.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9.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 매월 무조건 70만 원 납입해야 되나요?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1.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발생이 됩니까?

가입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에는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12. 소득 + 우대금리는 어떻게 부여되는지?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3.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된 경우 지원이 없어지나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시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천재지변

5.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6.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4.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까?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둘 것(국적 무관)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하여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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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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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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