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8일 화요일 10:00시부터 2023년 6월 9일 금요일 18:00시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으로 (생애 1회), 지원내용은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등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되며 지급방법은 개인별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방법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자격
1.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 ~ 2004.12.31. 출생)
2.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판단
3.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4. 주택 : 거래 금액 2억 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100)
단, 거래금액이 5천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 (월세액 x 70)
🚷참여 불가능
- 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선정기준은 5,000명 선착순이며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 시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필수·선택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필수 | ① 주민등록등본 | - 최근 2년 이내 주소변경 포함 [바로가기] |
② 가족관계증명서 |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 |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감, 임대주택 소재지, 임대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월세, 전용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아래 2가지 서류 제출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차인 또는 임차인의 출생, 인감 또는 서명,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붙임양식 참조 (실거주지확인서) [실거주지확인서 다운로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
④ 지출입증서류 | - 영수증의 경우 :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의 경우 : 계좌이체내역 및 공인중개사, 이사업체, 종이가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또는 명함 * 계좌이체 내역의 수취인 이름은 공인중개사, 이사업체, 종이가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명함에 기재된 직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 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
⑤ 통장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
◎ 선택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설명 |
선택 |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
⑦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 |
⑧ 다문화가정 | -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단, 주민등록등본을 통하여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 추가 제출 필요 [ 바로가기] |
|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자 [바로가기] | -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5.18 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
-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 ||
-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확인서 |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결과발표 및 기타 정보
◎ 발표는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며
- 서류심사는 7월 발표 예정 최종심 사는 8월 발표 예정 지원금 지급은 8월 예정입니다.
◎ 이의신청 시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소명 및 보완자료를 등록해야 하며 서류심과 결과 통보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부적격 처리됨)
◎ 사업 신청·접수·이의신청 모두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처리되며, 사실대로 입력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료가 요청됨)
◎ 지원취소·환수 조치 되는 경우
-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
-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추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 문의처
☎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