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에 대해 신청기간, 신청자격, 지원내용, 지급일정, 자동신청 동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정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조회)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기간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3:59분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난 후인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은 10% 감액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급일정
5월 신청자는 8월 말 지급
6~11월 신청자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가구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 단독가구는 16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녀장려금은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지급 지원내용은 근로장려금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동의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1번만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때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실 때 자동신청 기간은 2년 연장이 됩니다. 이번 년에 동의하실 경우 24년 5월에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신청되었는지 문자로 확인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의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고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대하여 신청 편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가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 소득 요건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의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200만 원 미만 | 4만~3,200만 원 미만 | 600만~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기준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 원 미만 | 600만~4,000만 원 미만 |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이 2022. 6. 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됩니다.
◎ 국세청은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 8월에 지급요건 심사에서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만 신청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고 신청금액을 계산하며,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의 상태를 판단하여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전호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을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 경우 꼭 확정신고를 해야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의 방지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후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결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전화 문의처 /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신청방법